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입니다.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포함)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 농지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것을 말합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대상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 이경우 2001.12.31 이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로부터 3년이내 - 100%감면되고
편입일로부터 3년경과 - 광역시의 군, 시지역의 읍면만 100%감면됩니다
- 2002.1.1이후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로부터 3년이내 - 편입된날까지는 감면하고, 편입일 다음날부터는과세합니다
편입일로부터 3년경과 - 광역시의 군, 시지역의 읍면만 편입된날까지는 감면하고, 편입일 다음날부터는과세하며, 나머지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은 전체 과세합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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