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2013.04.01 ~ 2013.12.31까지 취득한 주택)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중개 201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