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치송달이란?
송달 서류를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할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둠으로써 송달하는 일.
유치송달의 예)
1.
질문
얼마전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집엔 세입자가 3명..
세명다 배당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집에 들어갈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그집을 가보니 한쪽은 막아서 세를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세입자 2명은 방 한칸씩 점유한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곳으로 이주한 상태이고 비어있습니다.
(거짓으로 주소이전해놓고 배당금 신청한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집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한쪽 막아서 세준집은 잠겨있고
다른한쪽은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도확인서에 도장만 받고 세입자만 내보내면 될꺼라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자긴 돈한푼 못받고 쫒겨나기 때문에
포장이사비에 방한칸 얻을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최대 7백만원~8백만원 생각했는데
사정을 봐준다며 5백만원을 내놓으라 합니다 -_-;;
자기네가 6개월에서 10개월정도 버틸수 있는데
그렇게 버티면 저희만 손해니까 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빼서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라
좀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과 합의가 안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내보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일단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인도명령에서 가장 중요한점은 송달이라 할 것이므로 집주인이 송달을 고의로 받지 않는다면 집행관 특별송달을 신청 하여야 하며,그래도 안받을 경우 담당 판사에게 탄원서를 통하여 고의로 송달을 안받는다는 내용으로 유치송달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길게는 걸리지 않습니다.통상 2~3개월 기간이 걸리게되며 적정 이사비용 으로는 100~300만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받는 세입자들의 점유 방의 갯수가 집주인을 포함 4가구가 살 수 있는지의 확인도 필요 할 것입니다.4가구가 살 수 없다면 위장 임차인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
저희 부모님이 집을사셧는데요.
5월달 중순쯤에 경매로 넘어온 아파트 한채를 낙찰받으셨는데요.
돈은 제때 입금하셧는데 집주인과 연락두절 핸드폰을 전화해도 핸드폰번호를 바꿧는지 받지도 않는다네요. 전집주인이 교회장로라던데 ....참 예상외로 ..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결국 어떻게 될 기미가 안보여서 끝내 주택인도명령을 신청햇는데요. 그 뒤로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부모님이 조금 소극적이셔서 어떻게 문을 두들길수도 없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해서 찾아냇는데 집행기관에 주택인도명령을 전집주인에게 보냇다고 뭔가를 또 보내야한다던데 .. .잘모르겟네요.. 대충 어머니한테 그걸보내면 집행기관에서 누가내려와서 수리공이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가고 그걸 전집주인이 막으면 경찰에 끌려간다고 말하니깐 그런건 안된다면서 막 그러시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떻게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면 신청인(낙찰자)에게 한부.. 피신청인(채무자겸소유자)에게 한부가
송달되게 됩니다.
이때.. 피신청인이 송달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일반송달(집배원송달)이 불능되면 특별송달을 하게 됩니다.
특별송달이란 집행관이 직접 명령문을 들고 송달을 가게 됩니다.
이때 피신청인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다면 집행관은 그냥 송달 된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유치송달)
하지만 아무도 없을경우(폐문부재)일 경우.. 즉.. 특별송달 역시 불능이 된다면
공시송달로 넘어가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을 할수 없으니 법원게시판에 결정문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송달이 된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을 하실때 피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초본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인도명령문을 보여주면 이해관계인이란게 나오기때문에
발급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송달 ㅡ> 특별송달 ㅡ> 공시송달 입니다.
공시송달까지 가서 송달이 완료되면
민사신청과(경매계)에 있는 관할 경매계로 가셔서.
부동산인도명령문집행문부여및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위에서 말한서류는 송달이 됐으니 집행을 해도 된다는 서류라고 보심 됩니다.
발급받은 집행문으로 집행관실에 가셔서 강제집행 접수하고
날짜 잡히면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3.
질문
안녕하십니까?
주택을 낙찰받아 대금납부를 마쳤습니다.
낙찰받은 후 거주하는 세입자(2세대)와 협의을 거쳐 점유한 셋방의 인도는 받았으나 ,
방2칸(상하방)에 사람은 거주를 하지 않고 몇가지 세간(침대 장롱등)이 있어서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 본 결과, 경매당시의 소유자(A)의 물건이 아니라 경매당시의 소유자 즉
A와 거래한 전 전주인(B)의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서
집달관에게 위임을 했는데, 주소만 경기도로 해놓고 거주는 하지 않아서 송달불능이라
며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면 그대로 종결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미 7일을 넘겨버린 상황인데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인지 여러 고수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답
특별송달 신정하신 다음에 공시송달을 하셔야 겠습니다..
님께서 현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으셨다면 보정명령서에 여러가지 형태의 보정양식이 이미 작성되어 있을것입니다.
ㅁ 주소보정서
ㅁ 재송달신청서
ㅁ 특별송달신청서
ㅁ 소제기신청서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중 님이 필요로 하신 부분에 체크하시어 신청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취인부재의 상대방이 현재 우편물을 수령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님이 파악하셨다면 주소보정서에 체크하시어 변경 주소지를 적어 주시면 되는것이며, 상대방이 현재 수취인 부재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우편물을 수취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면 특별송달신청을 하시면 되는것입니다.
물론 특별송달신청도 동일하게 신청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별도의 추가송달료와 우표값 외에 집행관비용(서울경우 약 11,500원-지역에 따라 틀림)을 제출하시며 특별송달 신청을 하시게 되면 소장을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나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 이해관계인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편 집배원이 위와 같은 유치송달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법원에 특별송달허가 신청을 하면 집행관에 의한 유치송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집행관에 의한 유치송달이 불능일 경우 집행관에게 특별송달에 의한 송달불능 보고서을 첨부하셔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