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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 관련 해석

청강정인 2006. 11. 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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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 관련 

해석일자 : 2006. 4. 17.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체비지와 보류지의 내용 구분과 체비지가 보류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도시개발법」상 보류지는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체비지는 보류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체비지와 보류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체비지와 보류지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한편 체비지와 보류지를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조문을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제4호·제41조제5항·제43조·동법 시행령 제17조제16호 및 제23조제1항제18호등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과 같이 체비지와 보류지의 개념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도시개발법」 제27조제5항은 “제1항의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용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제1호에서는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칙 제20조의4에서“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의 책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라고 규정하여 동 별표에서 보류지를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류지는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체비지는 보류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06-0036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제27조제5항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제1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및 별표 3의2

출처 : 아파트바다
글쓴이 : 이태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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