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1998년도 자료
*일본의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는 5 ~ 3% 이내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양쪽이 혐의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매도인이 4 ~ 6%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중개의뢰계약 내용에 따라 다양하다. 언제나 매수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 표준보수액이라고 하여 쌍방이 부담하며 파리시내의 경우 매매가격의 7%이며 파리교외는 매매가격의 8% 아파트지구는 매매가격의 10%이다. 상업용 건물 일률적으로 10% 임대차 건물 일률적으로 10%
*독일의 경우 증개업자의 중개수수료는 주택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3.33% 부담토록 되어있다.
*대만의 경우 3 ~ 5%
*캐나다 매도인이 2~15% 부담
*호주, 이탈리아 매도인이 5%를 부담하거나 매도인 3% 매수인 2~3%부담하거나 함.
*영국의 경우 매각자 £ 5.000까지 매매대금의 5% 다음의 £ 4.500대해 3% 그 이상은 2% 매수인 £ 5.000까지 매매대금의 3% 이며 £ 10.000에 대해 2% 그 이상은 1.5% 임대차 첫해 임대료의 10% 관리 -------------총임대료의 5%이며, 월정 수금액의 7.5%이고 농장은 수금액의 10%
**한국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한다. 매매의 경우 0.2~0.9% 이내 임대차의 경우 0.2~0.8% 이내 시, 도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개수수료 매매 5천만원미만-----------0.6% 한도액 250.000 5천만원이상--2억미만--0.5% 한도액 800.000 2억이상------6억미만--0.4% 한도액 -
각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교표를 작성하여 건교부및 시,도 등을 설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인중개사의 배출과 현업에 종사하는 중개업소의 수 등, 최소한의 생계비에 비추어 중개수수료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정확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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